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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3237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은 500만 원을 출연하여 주식 1,000주를 취득하고, 피고들이 회사 자본금으로 출연할 4,500만 원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대여하였다

(변제기: 2011년까지)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돈의 대여사실을 다투면서, 원고가 E의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대여약정의 존재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서증과 증인 F(개명전 G)의 증언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증인

F은 2011. 12. 당시 피고들이 회사 설립 자본금 중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이, H와 증인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주주들 사이의 주식 배분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은 피고 B의 형인 H가 위 회사를 퇴사하라고 하여 퇴사한 점에 더하여, 진술서(갑 2호증의 1)에는 증언과 달리 자본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증언에 의하여 피고들의 변제약정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회사가 사용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28.자로 차용인을 회사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도(이자: 연 4%로 계산한 200만 원, 변제기: 2012. 12. 27.), 이 사건 돈에 관하여는 이자나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 회사의 정관 작성일이 2011. 12. 26.이고 회사성립일은 같은 달 27일인데, 변제기를 그로부터 불과 3, 4일 후인 2011년 말까지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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