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반드시 갚겠다.
내 남편이 세무서 직원이고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남편과 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약 450만 원이나 되어 이자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화장품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남편 D과는 2007. 2. 6. 이혼한 사이로서 위 D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 남편인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 C과 G에게 변제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D과 피고인 공동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 백지에 “ 차용증, C 귀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