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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1346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2.부터 2019. 12. 4.까지 합계 40,7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2017. 3. 12.부터 2018. 6. 17.까지는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계좌로, 2018. 8. 8.부터 2019. 12. 4.까지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0,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핸드폰에 피고가 ‘애기2’로 저장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피고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대략적으로 매월 150만 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위 돈이 대여금이라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1년9개월가량 매달 15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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