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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6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11. 및 같은 달 12. 20,000,000원, 2012. 12.경 화장품 가게 개업비 명목으로 25,450,000원, 화장품 가게 개업 후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운영자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3,191,000원, 2013. 1. 12.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16,910,000원 등 합계 75,55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위 75,551,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551,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51,000원(75,551,000원 - 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차용증)은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위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피고로부터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9634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역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C, D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대로 피고에게 75,551,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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