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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6 2015가단24624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1.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거제시 C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며, E은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식당 영업의 양도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195,000,000원(전세금 50,000,000원 포함)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20,000,000원 : 계약체결 당일 중도금 145,000,000원 : 계약 후 1개월 내 잔금 30,000,000원 : 계약 후 3개월 내 식당 운영일 : 중도금 입금일부터 최초 계약 당시에는 2015. 6. 1.부터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식당운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시까지(약 3개월) 업무 인수인계 등 식당운영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와 E의 동업 약정 한편, 피고와 E은 2015. 6. 1.경 식당 인수자금은 피고가 투자하고, 식당 운영은 E이 담당하기로 하며, E은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경비일체를 공제한 소득은 피고가 받기로 하되, 월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식당을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대금 지급과 식당 운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30. 중도금 1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E은 2015. 7. 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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