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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3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지상 약 10평 면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3.부터 2015. 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던 중, 2017. 2. 말경에 이르러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위 식당 영업을 마치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의 언니인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수한 다음 2018. 2.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에서 E의 친구인 F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E의 며느리인 G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4. 5.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H, I 등에게 개인적인 채무관계 및 가정사 문제로 인하여 2017. 2. 말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위 식당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는 등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뒤, 2017. 4. 1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양도행위를 사전 인지한 바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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