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부산 동래구 E에 피고 회사의 직영점으로 ‘F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로부터 적당한 식당을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가맹점으로 영업하고자 한다는 제안을 받고 가맹계약 가입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2015. 3. 27.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원고는 적당한 위치와 규모의 식당을 찾지 못하자 2015. 3. 31.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224,000,000원(건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포함)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40,000,000원은 2015. 4. 11.에, 잔금은 2015. 5. 1.에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4. 10.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G’ 가맹사업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식당 인수대금 224,000,000원 중 11,000,000원은 가맹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5. 4. 10. 20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4. 11.부터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2015. 4. 15. 피고 D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았다.
- 잔금 14,000,000원과 재고물품 인수대금 20,000,000원을 면제한다.
- 본사에서 3개월간 마케팅을 지원하고, 4월 1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월 매출이 60,000,000원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