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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합515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B건물 에프동 305호, 306호, 307호, 308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시설, 집기일체 및 권리를 대금 49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9,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1,000,000원은 2015. 12. 15.에, 잔금 240,000,000원은 2015. 12.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루 고정식사가 1,000그릇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을 조건 없이 무효처리한다(±10% 오차 허용)’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였고, 2016. 1. 2.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식당의 2015. 9.분, 2015. 10.분, 2015. 11.분 및 2015. 12.분의 총 식사 인원은 각각 24,994명, 30,719명, 27,698명 및 26,099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이 사건 특약사항의 위반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2015. 12.분 총 식사 인원이 26,099명인데, 이를 영업일수인 31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식사 인원이 842명에 불과하여 1,000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4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은 이후인 2016. 1. 2.부터 2016. 1. 31.까지 30일간 이 사건 식당에서의 하루 평균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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