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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가단328
손해배상(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거제시 C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며, E은 2015. 4.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20,000,000원 : 계약체결 당일 중도금 145,000,000원 : 계약 후 1개월 내 잔금 30,000,000원 : 계약 후 3개월 내 식당 운영일 : 중도금 입금일부터 피고는 원고가 식당운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시까지(약 3개월) 업무 인수인계 등 식당운영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원, 피고는 2015. 6. 1.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195,000,000원(전세금 50,000,000원 포함)에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E은 2015. 6. 1.경 식당 인수자금은 원고가 투자하고, 식당 운영은 E이 담당하기로 하며, E은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경비일체를 공제한 소득은 원고가 받기로 하되, 월 소득이 1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1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공동경영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30. 중도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E은 2015. 7. 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3개월간 업무 인수인계 등 식당운영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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