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0635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5. 6. 1. 피고에게 위 식당의 영업시설 등 일체를 대금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 : 1억 9,500만 원 (전세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4,500만 원) 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1억 4,500만 원 : 계약 후 1개월 잔금 3,000만 원 : 계약 후 3개월 식당 운영일 : 중도금 입금일로부터 원고는 피고가 식당운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시까지(약 3개 월) 업무 인수인계 등 식당운영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나. 피고는 2015. 6. 1. 약 두 달여 전(2015. 4.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후 아래와 같이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영업 양수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식당 운영은 E이 담당한다.

E은 매월 고정급여(300만 원)를 받고, 경비일체를 공제한 소득은 피고의 몫으로 한다.

월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피고와 E이 50:50으로 배분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30. 중도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은 2015. 7. 2.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양도양수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