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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6고단11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가, 생각보다 일이 고 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서울로 도망간 후 그 물건을 팔아 서로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8. 09:00 경 위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H 화물차에 실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적외선 카메라 1대, 시가 400만원 상당의 선박용 카메라 1대, 합계 1,4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 B은 2016. 9. 12. 20: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의 주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휴대전화 1대를 잠시 빌려 사용하다가 그대로 도망을 가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9. 15. 12: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 지하 1 층 M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9. 23. 05:00 경 경기도 평택시 O 202호 피해자 P과 함께 사용하던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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