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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0:00 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창문의 방범 창을 절단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MAC 노트북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1대,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2:0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틀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0:00 경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창문의 방범 창을 절단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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