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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사기, 절도,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409』 피고인은 2016. 01. 23. 01:22 경부터 같은 날 02:37 경 사이 대구 중구 D 건물 2 층 E 분양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여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직원들 책상 등에서 피해자 F(22 세) 소유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8,000원 상당의 캥거루 배낭, 피해자 G(36 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14 인치 노트북 1대, 피해자 H(39 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I(39 세)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C(24 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벌, 피해자 J(32 세) 소유의 시가 484,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1대 등 합계 5,677,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낭 등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17』 피고인은 2016. 1. 21. 15:30 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 돈 탕 1 그릇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47』 피고인은 2016. 1.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당시 그곳 식당에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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