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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55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2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 00:2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160 기가 컴퓨터 하드 (IDE) 200개,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40 기가 노트북 하드 30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80 기가 노트북 하드 70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300 기가 이상 장비 하드 100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잡랩 10kg,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시피유 듀얼 코어 30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시피유 40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메모리 200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고기가 불량 하드 200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60 기가 사 타 하드 80개,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메모리 80개,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시피유 70개 등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미리 준비한 F 1 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2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01:00 ~01 :30 경 사이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만 5천 원 상당의 고기가 불량 하드 약 250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메모리 약 100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4대,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검정 시피유 약 2kg, 시가 합계 5만 2천 원 상당의 2 기가 노트북 메모리 디디알 2개,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80 기가 사 타 하드 20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60 기가 사 타 하드 20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250 기가 사 타 하드 10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320 기가 사 타 하드 5개, 시가 합계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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