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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8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 2012.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3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찜질 방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2. 02:30 ~03 :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H 소유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1대, 피해자 I 소유 시가 42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1대, 피해자 J 소유 시가 83만 원 상당의 엘지 G5 1대, 피해자 K 소유 시가 42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1대, 피해자 L 소유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6. 7. 20. 03:00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사우나 출입구 밖 벤치 밑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아이 패드 미니 1대,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중국 지폐 130위안( 한화 약 4만 원 상당) 이 있는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 A의 O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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