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드라이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이마에 생긴 혹이나 멍은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 01:1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 ‘E’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휴대폰 등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검은색 가방에 있었던 흰 장갑, 손전등, 망치( 길이 28.5cm) 와 일자 드라이버( 길이 24.5cm) 등을 사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던 중 같은 날 01:20 경 위 사무실 침입 신호 및 출입 감지기 신호가 단선되어 출동한 보안업체 ‘F’ 직원인 피해자 G(29 세 )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을 드라이버 손잡이와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이마에 혹이 나고 멍이 들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를 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