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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6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흰색 목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수리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1:10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인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있는 휴대폰 등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검은색 가방에 있었던 흰 장갑, 손전등, 망치(길이 28.5cm)와 일자 드라이버(길이 24.5cm) 등을 사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부수던 중 같은 날 01:20경 위 사무실 침입신호 및 출입감지기 신호가 단선되어 출동한 보안업체 ‘F’ 직원인 피해자 G(29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을 드라이버 손잡이와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이마에 혹이 나고 멍이 들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를 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및 감식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E 운영자 확인)

1. 압수조서, 범행도구(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등 발췌), 범죄상세 검색자료 등,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위 각 판결문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경보음을 듣고 2층 사무실 쪽으로 올라갔는데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G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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