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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44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간에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를 하고, 심야에는 ‘D’이라는 상호의 콜 차량팀에 소속되어 동거인 명의 푸조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강남 유흥업소 직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소위 ‘콜’ 차량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유명 학원 강사이자 유부남인 피해자 E(37세)를 술집에서 모텔 등으로 수 회 태워다 준 사실을 이용하여 당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5: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여 현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성매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잡는다고 해서 제가 잡히면 바로 유출되요. 혹시나 신고하셔도 제가 잡혀도 선생님은 인생 끝난다고 봐야죠”, “선생님 조금 특이하시더라고요 성매매를 하면 보통 1:1이 아니고 여자를 하루에 두세 명씩 재밌더라고요”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경 건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폰 통화내역 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협박문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녹취관련), 수사보고(휴대폰 통화기록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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