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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을 통해 C(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휴대폰 요금, 데이트 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E’, ‘F’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시간, 약속장소, 성매매 대금,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G회관’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H모텔’ 혹은 I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위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①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② 피의자 휴대전화 로그기록 분석, ③ 피의자 휴대전화 채팅어플 ‘D’ 분석, ④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채팅어플 ‘F’ 캡쳐사진) 분석, ⑤ 피의자가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전 상황에 대한 포렌식 자료검토결과, ⑥ C이 피의자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 ⑦ C 제출 다이어리, 플래너 검토 보고, ⑧ 통화내역 검토 보고]

1. ① 단속 경찰관과 피해자와 ‘D’ 내용, 피해자와 만난 장소,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②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③ 피의자의 휴대폰 및 C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압수된 삼성휴대폰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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