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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정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D’에서 친구 E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F을 위 업소에 대기시키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 G 등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급하면 1시간 동안 성교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구매자 손님을 대기실로 안내하게 하여 위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사진 및 통화내역 출력 자료 첨부), 압수물 사진 및 통화내역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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