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3고정3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02:22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206동 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매매알선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가르쳐 준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장소로 찾아 온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통화내역),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