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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7고 정 12호 사건의 증거기록이 모두 조작되었다.

2. 판단

가. ‘ 위력’ 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의 유지관리, 주민 불편 사항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민원제기의 방법이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나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직원들에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것이라면 이는 위력을 이용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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