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에 방해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1 행부터 제 4 면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년 한 해에만 LH 공사에 26건, 국민 신문고에 19건, 관리사무소에 441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340일 중 183 일간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민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피고인의 과다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평소에 피해자들이 LH 공사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