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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048
업무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① 피고인이 당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당기긴 하였으나 그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장 당선 무효 공고문 작성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적법한 당선 무효 결의 나 진술기회 부여 없이 공고문을 작성하는 업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 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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