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0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의사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다른 손님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영업 행태를 비난하며 매장 내 집기를 손괴할 것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4분 동안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피고인들 및 매장 근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애초에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사회 통념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