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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 피해자와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등의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만에 하나 피해자의 업무가 일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 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아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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