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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81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임에도 원심을 이를 위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9:25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화 양로 33 화서 신협 화 양지 소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일체 거부하고,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약 10 분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요금 지불을 지연하면서 하차하지 않은 시간이 5분 30초 정도에 불과 하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협적이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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