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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2016201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2010. 5. 1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이 A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금액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1. 5. 18.까지(그 후 2012. 5. 16. 위 보증기한이 2013. 5.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신용보증기금에게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0. 5. 19. 일반자금대출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A는 2012. 10. 9. 매출부진에 따른 사업악화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2. 11. 13. 한국씨티은행에게 차용원리금 231,598,321원(원금 229,500,000원 이자 2,098,321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A로부터 1,851,0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다. 4)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207,813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대위변제에 따라 A에 대하여 230,955,804원{대위변제금 잔액 229,747,231원(231,598,321원 - 1,851,090원) A의 변제금 1,851,09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760원 대지급금 1,207,813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 1 한편, B은 2011. 12. 21.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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