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1. 4. 6.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76,500,000원, 보증기한 2012. 4. 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 변경된 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가 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D는 6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 조건변경신청을 하였고, 보증원금은 68,68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9. 29.로 각 변경되었다.
다. D는 2016. 12. 11.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분할상환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17. 3. 21. 한국씨티은행에 원리금 합계 68,826,7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7. 3. 21. D로부터 102,902원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102,902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8원이다.
마. 피고는 A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2016. 10. 17. 10,000,000원 송금, 2016. 10. 18. 5,000,000원 송금), A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6. 10. 17.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이 19,500,000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16. 10. 17. 접수 제1898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A는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