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와이지로지스 주식회사(이하 ‘와이지로지스’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 2012. 7. 23.부터 2013. 7. 22.까지, 보증번호 D, 보증금액 50,000,000원, 금융기관 한국씨티은행,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간의 종기가 2013. 7. 22.에서 2014. 7. 21.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와이지로지스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와이지로지스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지급해야 한다.
C은 와이지로지스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와이지로지스는 2013. 10. 10.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2. 6. 한국씨티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51,30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605,237원을 지출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C은 2013. 7. 5.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667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E는 2013. 8. 13. C의 외숙모인 피고 A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78094호로 위 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