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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660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530,639,217원 및 그 중 530,639,087원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표 기재 순서대로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A는 피고 회사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비율 대출금액(원) E 2015. 3. 6. 150,000,000 2018. 3. 5. 기업일반자금대출 100% 150,000,000 F 2015. 3. 6. 135,000,000 2018. 3. 2. 기업일반자금대출 90% 150,000,000 G 2015. 10. 20. 299,250,000 2020. 10. 19. 기업일반자금대출 95% 315,000,000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 9. 2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H에 총 531,113,722원(=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50,638,835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35,834,706원 제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44,640,1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 9. 28. 제1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금 474,635원을 회수한 후 이를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현재 남은 구상금 잔액(원금)이 530,639,087원(= 531,113,722원 - 474,635원)이고, 회수한 돈(474,635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130원이 새로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7. 9. 28.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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