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출금 채무의 발생 피고는 2002. 4. 2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9.31%, 변제기 2003. 4. 21.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대출금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한편, 주식회사 엠디하우스(이하 ‘엠디하우스’라 한다)는 한국씨티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양도 엠디하우스는 2009. 12. 18. 한국씨티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140,918,4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2호증). 엠디하우스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매각금액은 대위변제액의 2%인 2,818,269원), 2014. 8. 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3, 4, 7호증).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는 2004. 12. 8. 인천지방법원 2004개회518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2005. 5. 2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 그런데 피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주채권자인 한국씨티은행의 채권은 전액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엠디하우스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을 제1호증의 3).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결정의 확정 위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피고는 개인회생채무액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개시일부터 5년간 매월 6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을 제1호증의 4).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변제금액을 개인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