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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55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790,715원 및 그 중 181,104,675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7,6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12. 17.부터 2014. 3.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 C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 ㉰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변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는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 A은 2014. 2. 18.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181,104,6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간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추가보증료 880,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구상채권보전비용으로 816,690원을 지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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