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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3 2012고단1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7.경 인천 부평구 G 부근 PC방에서, D로부터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수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8. 22:00경 위 F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8. 22: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맥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1),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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