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2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하순경 인천 연수구 C병원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C병원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19:00경 위 C병원 앞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 19:00경 인천 옹진군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