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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30 2012고단1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라멘트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4:00경 충남 홍성군 F 인근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대마초 약 0.5g을 채취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 짐칸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 21: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Ⅱ)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2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폭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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