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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텍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이하 러미나라고 함)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러미나 매입자금으로 40만 원을 받아, E에게 러미나 약 30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한 후, 이를 D에게 주어, D와 E 사이의 러미나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F역 부근 도로에서, G로부터 대마초를 받은 후, 흡연할 목적으로, 2013. 2. 20. 14:10경까지 인천 계양구 H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다용도실 세탁기, 서랍장 및 방바닥 등에 대마초 약 300.53그램을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가.

항 기재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가.

항 기재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가.

항 기재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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