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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1년의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0. 1.경까지 창원시에 있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에 있는 용지호수 공원 부근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등), 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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