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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마초 5.3g), 증 제2호(반찬용기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25. 21:00경 인천 서구 C공원에서 D(가명)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15:40경 위 C공원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 21:35경 인천 주구 E시장 부근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5. 21:00경 위 C공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 12:00경 인천 중구 G 택시 승차장 부근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대마초 10회 흡연분 약 5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03.경 인천 중구 I건물 3층 J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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