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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6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6:30 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7 고단 2257 특수 상해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이 2017년 2월 25일과 2월 27일 양일간 C 매장에서 D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이어 “ 그 당시 상황을 대부분 다 목격하였죠

” 라는 질문에 “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이 2017년 2월 25 일날 D을 구타할 당시에 피고인의 손에 오토바이 안전모가 들려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 들려 있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증인한테 경찰에 가서 좀 조사해 달라는 얘기 없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이어 재판장이 “ 지금 증인이 안한다고 해서 E이 경찰에 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자 “ 저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C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 있었던 일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밖에서 B가 오토바이 안전모를 이용하여 D을 때렸는 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2017. 3. 24. 경 경북 경산 경찰서 F 순경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거절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판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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