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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243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5:00 경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6007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법률에 의해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청부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C( 피고인) 의 “ 위 사람들 말에 의하면 증인은 350이면 C이 그때 옛날에 죽여준다고 그렇게 한 다라는 말을 했다는 데, 이는 사실이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월 초순 D이 운영하던 안양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D에게 ‘C 을 죽여줄 수 없냐

’ 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2008. 8.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 피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알아보니 350만 원만 주면 깨끗이 없애준 다 더 라’ 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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