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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노232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 사건( 아래에서는 ‘ 원 사건’ 이라 한다) 의 피고인 C( 아래에서는 ‘C’ 라 한다) 가 술 취한 여성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채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주물럭거리는 것 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원 사건 증인신문 당시 이러한 목 격 사실 그대로를 증언했다.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 사건 증인신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의 “ 그런데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어요

” 라는 질문에 “ 글쎄 요 뭐 닿을 수도 있겠지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증인이 확 실히 추행하고 있는지 그걸 목격한 건 아니네요

그 상황이 추 행할 것 같아서 여자 분이 걱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신고한 겁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변호인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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