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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필로폰을 매도하고 두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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