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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68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5.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확 진 판정을 받아 자신이 후천 성면 역 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후천 성면 역 결핍증 감염 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2017. 5. 2. 02:54 경 대전 동구 D 소재 E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체액을 통한 전파 매개행위인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전파 매개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이 후천 성면 역 결핍증 감염 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였다며 범죄사실에 따른 죄책을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만난 지 10일 정도 후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천 성면 역 결핍증 감염 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C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일에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감염 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그때의 당혹함과 차라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피해를 입은 것이 다행이었다 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상반되나 C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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