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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50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인으로 2017. 9.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여 체내 사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 인으로 체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보건 소 자료 첨부에 대한 건, HIV 감염인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 25조 제 2호, 제 1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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