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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신장 결석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1회 투약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마약 범죄로 아홉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등에 관한 감정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알면서도 곧바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했던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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