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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641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5.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확 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집, 2017. 2. 28. 경 위 피고인의 집, 2017. 3. 10.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2017. 3. 14. 위 피고인의 집, 2017. 3.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만약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 면역 결핍 바 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전파 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 HIV 감염 여부 회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성교( 이하 ‘ 이 사건 각 성교’ 라 한다) 당시 꾸준히 항 레트로 바이러스 요법을 시행하여 바이러스 미 검출 상태에 있으므로 전파 매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조차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교 이전인 2014. 11. 5.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확 진을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성교 당시 자신이 감염 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경우 전파될 확률이 거의 없다거나( 수사기록 17 쪽), 동성 간의 성교에서 감염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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