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4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1990. 6.경부터 2011. 2.경까지 마약 범죄로 일곱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섯 번이나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