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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1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아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의 점: 2004. 7. 26. 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0.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5억 6,070만 원 상당을 편취함 (2)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피해자 H(여, I생)가 정신지체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2007. 2. 초순, 2007. 3. 중순, 2007. 5. 초순, 2007. 9. 중순, 2007. 10. 중순 등 5회에 걸쳐 피해자 H를 간음함 나)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위 피해자 H가 정신지체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2003. 2. 중순, 2003. 2. 하순, 2003. 3. 중순 등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H를 간음함 2) 환송 전 당심판결 가) 항소 관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나) 선고 내용: 검사의 항소 기각 3) 환송판결 가) 상고 관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나) 선고 내용: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을 파기 환송(검사의 상고 인용),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B에 대한 상고 각 기각 (1)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파기환송) -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2 피고인 및 B의 각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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