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검사가 다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기협력의무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협력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 8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1.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8,264㎡를 D 목장용지, E 임야로 각각 분할한 후, 2007. 10. 9.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목장용지 3,017㎡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